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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물리적 구분 완성 전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에 터잡은 등기의 효력 사건[대법원 2016. 01. 28. 선고 주요판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2-05
조회수 6675
첨부파일 대법원_2013다59876.pdf
  • 2013다598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라) 상고기각
    ◇구분건물의 물리적 구분이 완성되기 전에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 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 물리적 구분이 완성된 경우 위 등기들의 효력(적극)◇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2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법 제1조의2,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 규정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구분건물의 물리적 구분이 완성되기 전에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 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 물리적 구분이 완성된 사안에서 위 등기들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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