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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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사건[대법원 2016. 01. 28. 선고 주요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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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2-05 |
| 조회수 | 888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4두34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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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단계에서 공동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도 있는데, 어떠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한 경우 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그 공동상속인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촉이나 압류 등의 징수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인 납세고지 단계에서도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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