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1. 10. 26.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1-05 |
| 조회수 | 2250 | ||
| 첨부파일 | law211029(10.26.결정).pdf law211029(10.26.결정).hwpx | ||
|
[민사] 2021마220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아)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한 사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을 사법보좌관이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1. 10. 26.자 중요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