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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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854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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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25 | 조회수 | 1847 |
| 첨부파일 | [260625 선고] 보도자료 2025도1854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인 피고인들이 다른 계열사들과 공모하여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91.86%를 보유한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상당한 규모의 일반거래, 행사·연수거래, 광고거래, 명절선물 거래[각 거래유형에 따른 합계액: 2015년 110억 5,066만 원, 2016년 129억 9,370만 원(합계 240억 4,436만 원)]를 하여(이른바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켰다는 사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85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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