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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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6652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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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17 | 조회수 | 2857 |
| 첨부파일 | [191017 선고] 보도자료 2018도16652(뇌물공여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10. 17.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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