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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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7383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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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3 | 조회수 | 229 |
첨부파일 | [250313 선고] 보도자료 2024도17383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① 피고인들이 이적단체 또는 범죄단체인 ‘甲 동지회’를 조직하여, 그 전후로 북한 공작원과 통신연락, 국가기밀 탐지․수집, 편의제공,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행위를 하고, ② 피고인 1, 2가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그 전후로 잠입․탈출 행위를 하고, ③ 피고인 2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유죄, 일부 무죄)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73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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