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 ||
|---|---|---|---|
| 등록일 | 2026-11-02 | 조회수 | 278 |
| 첨부파일 | [보도자료]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pdf | ||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의 약 80%가 허위 판례 등 인용 경험 ▍ 검증의무·과태료·변호사 징계의뢰 등 제도적 대응 필요 1. 설문조사 시행 개요 ▣ 설문조사 배경 ● 사법절차에서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AI의 환각 현상으로 허위·부존재 판례 등이 인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 인용은 소송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확인 부담을 지우고,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음 ● 이에 허위·부존재 판례 등의 인용 사례와 실무상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대상: 각급 법원 법관 ● 설문조사 기간: 2026. 10. 6.(화) ~ 10. 16.(금) ● 설문조사 응답 현황: 총 360명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사례 경험 현황 ●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 법관의 약 80%가 허위·부존재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함 ● 사례 유형별로는 부존재 판례 인용 196명(80.7%), 허위 판례 인용 159명(65.4%),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 인용 10명(4.1%) 순으로 나타남(복수 응답) ● 허위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로는 당사자 본인을 선택한 응답이 164명(69.5%),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택한 응답이 136명(57.6%)으로 나타남.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허위·부존재 판례 등의 인용 사례가 다수 확인됨 ● 구체적인 사례 -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AI로 생성한 허위 판결서를 제출 - 처음 보는 법리와 함께 대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으나 해당 판례가 검색되지 않음 - 실제 판시 내용을 변경하거나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인용함 - AI와의 대화 내용이나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서면에 그대로 포함됨 ▣ 대응방안 ●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7%로, 응답 법관 대부분이 그 필요성에 공감함.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4.8%를 차지함 ●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인용한 판례 등의 검증의무 부과, 반복적인 허위 인용 등에 대한 변호사 징계의뢰 등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3. 허위 인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 허위 인용은 소송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확인·반박 부담을 지울 수 있음 ● 상대방은 허위 판례 등의 존재 여부와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반박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특히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허위 인용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음 ● 인용 자료의 존재 여부나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의 심리가 지연될 수 있음 ▣ 따라서 제출서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줄이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추진 방안 ▣ AI 활용으로 인한 허위·부존재 판례 등의 인용은 상대방과 재판부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연시킴 ☞ 법원행정처는 이번 설문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실무 양면에서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 ▣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 ▣ 변호사·당사자는 AI 활용 시 오류 가능성에 유의하며 인용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자소송 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 등을 검토 |
|||
| 다음글 | 파키스탄 대법원장 방문 |
|---|









